요즘 핫한 키워드인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에 따른 신청 조건, 소득 구간에 따른 지원 금액, 가입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들에게 진정한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15.4%),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기여금 지급한도도 별도로 설정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구조와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에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이 되고, 비과세 혜택도 물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사유에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등의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과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때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심사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과 가구의 소득은 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의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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